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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 매입내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처와의 식사라면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는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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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합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 내역도 적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말 그대로 계산서 수취 금액만 기재하는 것이기에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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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받을 부분 빼 먹었을때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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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건가요??그리고 얼마마다 공시지가가 업데이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경은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합니다.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며,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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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부가세신고 건물등감가자산취득신고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임차한 후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인테리어 설비를 설치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물이 아닌 기타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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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급여는 같은데 공제 금액이 매달 왜 이렇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4월 정산이 되기 전에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에 정산되는 것이고 따라서 퇴사 전월과 퇴사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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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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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매입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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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일년에 한번만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자동차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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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 받을 때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서로에게의 증여한 금액이 상계되지는 않으므로 추후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아 증여가 아닌 빌려준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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