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동안은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복직 후 급여를 받는 달에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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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 가능합니다.실제 필요경비가 추계경비보다 크지 않다면 추계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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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도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며, 명목이 월세인지 공과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월세라면 명목 상 공과금이어도 소득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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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제출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필증은 처음 사업자등록 시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정정 시에는 필수서류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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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중간예납세액 납부금액보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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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필요경비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가 더 크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본인의 주택수를 잘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12억 초과 주택은 과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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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12-3=9억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 이상 최대 30%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6.28억입니다.과세표준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지방세 제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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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 때 발생되는 프리미엄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자체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분양권의 양도가액(프리미엄 포함 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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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전세보증금 등)를 차감하려면 해당 채무까지 수증자에 승계되는 부담부증여의 형태여야 합니다.수증자에게 채무가 승계된다는 것은 해당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 1.3억을 수증자(자녀)가 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때 채무승계액 만큼은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를 잘 따져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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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봉 대비 얼마 이상을 써야 연말정상을 할 때 혜택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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