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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가 있다는 광고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고,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환급 받을 세액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또는 5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며, 매년 건강보험요율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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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에 수익이 생기면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굳이 자진신고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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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상이나 전기재료 판매점에 가면 현금가를 먼저 얘기하고 카드는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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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비 중 신용카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자의 개인카드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므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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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는 부가수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블로그 광고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지급 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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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청안하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액이 나온 경우,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일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환급액도 없을테니 아직은 횡령이나 체불 등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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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개일때 -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신고 가능하므로, 한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다른 사업장은 추계(기준경비율 등)로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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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센트와 22퍼센트의 세금 같은 것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기타소득입니다.소득을 구분하는 정의는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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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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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이직하는 사이 당근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측정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으로, 납부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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