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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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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세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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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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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딸래미가 내년부터 경기지역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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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전근무지(B)의 원천징수영수증을 A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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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딸래미의 원룸 월세비용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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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자인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자여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 인적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다공제로 인해 환급세액이 커지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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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이자만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도 연말 정산에 포함되나요~?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대출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연말정산 시 대출관련한 공제가 가능한 것은 대부분 주택자금관련대출인 경우 입니다.(전세보증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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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며, 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신청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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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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