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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얼마정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학교의 교육비는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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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은데 연말정산 뱉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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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입사 퇴사를 2번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현재 재직중이라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서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근로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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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것이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이 많을수록 환급이 많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려면 책정된 세금보다 임의로 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선택하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셔서 12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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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부모님의 경우에는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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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데 얼마까지 증예세를 물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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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로 추정하더라도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차용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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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가족을 포함하고 싶은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아버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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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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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내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만약, 소득금액 요건 불충족인데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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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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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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