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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계좌로 월급 받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으며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다만, 다시 반환할 때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 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식의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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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3.3% 원천징수한 후 소득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소득이 맞습니다.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고, 이 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급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인데, 이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이 서류를 가지고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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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관한질의 언제부과세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입니다.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사업자인 것이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면세나 과세 또는 간이사업자를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수입(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수입금액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할수는 없습니다.(추계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 적용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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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2.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3.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 부터 자금을 차입4.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5.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것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금리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만 공제 대상이며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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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의 5000만원 증여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송금 받을 때도 증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다시 갈 때도 증여입니다.따라서, 돌려 받을 금액이라면 빌리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시지만 이것은 차용으로 인정 받았을 때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다만, 다른 증여 계획이 없으시다면 성년 자녀인 경우 직계존비속 간 증여 모두 5천만원(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한 경우)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차용이 아닌 각각의 증여로 보아도 증여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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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토지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위의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따로 산정하므로, 주택은 주택대로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그 외라면 6억이 공제되고, 토지는 토지대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세율도 유형별로 적용 세율이 다르므로 주택과 토지는 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토지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더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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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가 너무 올랐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내려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기 전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을 줍니다.매년 다르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2.03.24~2022.04.12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이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는 것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내년에도 3월~4월 중 이의신청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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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제로페이는 따로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는 포인트로 충전하여 결제 시 온라인 결제 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수단의 실지명의가 확인 되어 연초에 일괄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신고 되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현금결제인 경우 누가 지출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공제 받을 대상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네이버페이를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자체로 지출대상이 확인 되기 때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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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1/1~12/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년도 1/1~1/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일반과세자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 신고 시 버튼 몇 번 누르면 신고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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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이후 지출 건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계속 근로자로 보며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고,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500만원 판단 시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계속 근로자이므로 연금 저축이나 기타 소비 등 휴직 이후에 지출된 내역이라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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