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하며, 상속재산가액도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자산 뿐 아니라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이나 1~2년 내 추정상속재산 등이 가산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상속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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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두번 나눠받는 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내 증여는 합산되며, 기존 증여세 신고 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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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매매 시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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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으로인한 수익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릅니다.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기준은 금융소득(이자+배당(국내외 모두 포함)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 시 입니다.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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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고 임의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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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 해야지만 연말정산 때 내역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라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비로 인정되며,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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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증여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최대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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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지인 경조사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것만이 대상이 되므로 개인적인 지인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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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 공제 관련, 5천만원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등 다른 증여물건과는 다르게,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반환할 때도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단기간에 반환된 경우에는 조사관의 재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3년 정도 후의 반환이라면 각각의 증여로 보아 2018년에는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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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을 발견한경우, 어디에다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 탈세제보 탭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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