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소득이 잡히면 연말정산 할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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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이너스금액만큼 환급을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서류상으로는 87만원(지방세 별도)을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올려주신 서류는 2022년 귀속 신고서입니다. 2023년 귀속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려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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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통합고용증대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높은 금액 반영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비교는 1차년도(2023년 귀속)의 금액으로만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2, 3차년도 공제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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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실수로 인한 환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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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이 있으면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60세 이상이며,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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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귀속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미적용 인원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만 가능하며, 이후 과세기간에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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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한명의 자식한테 5000만원씩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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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요건 충족 시 1억 추가공제 가능)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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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취득부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법무사 수수료 등)은 모두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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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물납의 요건을 불충족 시에는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만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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