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될 수 있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의 것만 대상이 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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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조문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이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데 대한 이자를 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을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돈을 빌린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4.6%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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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그냥 끊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소득공제용이라면 핸드폰 번호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알려주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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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다른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라는 점은 같으나 원인이 다릅니다.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의해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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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2월 퇴사자라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한 뒤,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5월에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12월까지 발생한 의료비 등은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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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산재만 가입한 경우라면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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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12월 퇴사자라면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할 수는 있으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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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카드비와 교육비는 따로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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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 환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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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와 일반계좌를 함께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 외의 본인 명의의 일반통장도 사업용을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일반통장에서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개인적인 거래가 혼용되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사업과 무관한 금액들을 따로 발라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 시 해당 통장으로 개인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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