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X9,860원입니다. 연장수당등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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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추가근무할 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된 시급이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주지 않으면 함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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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재직한 회사의 퇴사일이 2024일 3월 1일이라면 2022년 9월1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 기간중 임금을 받으며 근로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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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시․도 관할 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은 시나 도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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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연차발생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부여된 경우 규정으로 미리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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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정한 것 뿐입니다. 시급제는 매월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고, 월급제는 월단위로 임금을 정해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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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23년 10월29일~2024년 1월 28일 중 무급휴직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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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며 분할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출산일 이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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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11일,1년 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단시간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1일~2023년 10월 31일까지 9개월 주40시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주21시간[ 15 × 40 / 40× 8시간 * 9/12 ]+[15 × 21 / 40× 8시간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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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에서 연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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