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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무급)자도 퇴직연금(DC)불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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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다면....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담당자가 근로자와 회사를 각각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나 대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3일 일 4시간인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15시간 넘게 일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6개월 지원금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개월의 지원금이 실업급여를 의미한다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는 실질에 맞도록 퇴사 사유를 신고할 뿐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일회적으로 15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말없이 사직서도 없이 퇴사한 경우 직원 급여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퇴사처리 하면되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면 됩니다.
겸업금지인지 모르고 외주를 했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겸업이 맞습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퇴사통보기간 안채우고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인수인계만 잘해줬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직원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해고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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