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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5일전 계약종료시 해고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여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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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하는 탄력근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을 확인하여야 대체휴무로 월화가 부여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액을 확정하여 주고 회사에 대한 처벌을 도와줍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폐업시 대표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현행법으로는 위법이 아니라 제재가 되지 않지만 이를 금지하는 입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파견직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 둔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시 1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줍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단지 결근인지 퇴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노동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늦어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후 조사를 거쳐 미지급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현금이나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수령시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 계좌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청내공 만기금 받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만기금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금의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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