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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환경지킴이라는 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채용하여 근무중 징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징계와는 별개이니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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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시간(출퇴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한다는 별도 서류로 만들어근로자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급여에 주휴수당과 연차가 지급된다고 계약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임금과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다면 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연차수당 포함이라며 1년넘어도 연차26개 아닌 한달에 한개만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수당을 주는 것도 유효한 수당지급으로 인정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이 부여하는 것만큼 사용하면 되고, 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시 연차갯수 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입니다.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종료 후 5년 경과 후 재입사시 다시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속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약직근로를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이므로 임금도 모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서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날짜를 정한 사직서에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차 사용한 날이 있어도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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