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는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비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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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이 애매하다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회사가 판단합니다.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지만 문언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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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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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에서 4인으로 되면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이 되더라도 발생한 연차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1일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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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이메일 확인해서 대응하라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메일 확인도 업무의 일부라면 회사에서 이를 지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하라는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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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미만근로자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퇴직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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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족회사 직계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입증에는 [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임금명세서,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기타 복무 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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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을 통하여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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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므로 회사와의 계약종료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수 있으나 단지 관례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명예퇴직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 할 수 있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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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일반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본봉은 기본급과 유사한 개념이며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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