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체협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규범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본 교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협약체결에 대하여 인준투표제를 실시하여 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조의 대표자가 인준투표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혁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과 계약하는거랑 그 소속 센터랑 계약하는게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처음해서 교육 받는 교육 기간도 주 15시간이상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직중인 직원이 경력회보요청을 위한 개인정보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정보제공요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채용에 관하여 근로자는 진실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노동청에 진정한다고 하면 덜 받은 월급은 몇 년 몇 월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분 임금을 받기로 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이후 권리가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ㅊ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가 이를 수당으로 받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미달,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미부여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일부의 계약서를 볼때 근로계약서가 아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로서 용역게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을 원치 않는다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시간을 잘 정리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평가
응원하기
스카우트로 이직하고 다시 스카우트로 이직하게 됐을때, 이전의 특별 인센티브는 이전회사에 반납하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의무의 발생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