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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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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후 사업장에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과 손해배상의 청구 인정은 별개입니다. 휴게미부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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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이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 연장근로는 별도로 계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 청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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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전세금액만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전 미리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퇴직금의 과소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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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회적인 지각만으로 해고하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만 계속된 지각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경징계 조치를 한 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복하여 징계하는 등 회사에서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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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가 밥드시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없는 임금 과소 지급은 부족한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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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퇴사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법률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관계를 정리하고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3.학원이라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수강생환불등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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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미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리일이 달라 아직 산재와 고용보험이 처리되지 않은 것뿐이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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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8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그 대상이 됩니다.연차촉진을 하였어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입사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회사에 지급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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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산정시어떤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재산은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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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서 개인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회사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계약은 갱신된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안 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사직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는 회사에서는 계속근로를 하도록 하던지 해고를 할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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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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