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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타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약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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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을 월급여액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입니다. 해당임금은 300만원/30*19 로 6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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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지 잔여연차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원치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4개월된 직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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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지급은 법위반이고 합의하였다고 취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달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보시고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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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비는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여가활동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정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경우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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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사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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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연속 일반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징계규정을 확인하여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8월 2일까지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재직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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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사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사직의 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괴롭힘으로 정식 인정을 받고 싶다면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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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기간도 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정산후 재입사시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단절없는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면 근속을 모두 합쳐 최종의 퇴사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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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0시간 해고예고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위하여는 통상시급이나 1일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9,620*8시간*30일]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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