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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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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국선노무사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을 하고 의뢰하여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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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8월 20일이 퇴직일이라면 이전 18개월간의 보험가입기간이 150여일로 180일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안 가입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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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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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개인사정의 휴직은 ' 가족돌봄휴직' 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 맞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이 이외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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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동시에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 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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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9월1일 입사자라면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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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의 근무지에서 주5일 근무하였다면 수급요건을 갖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각각 근무지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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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 받았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사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만 교부하고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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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시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액은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산정됩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의 근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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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그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직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7월27일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이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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