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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후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납부해야하고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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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 후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난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장 지급 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32시간근로 후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여 40시간이 넘었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니는 직장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면 퇴사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촉진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한달 알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로지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전 회사의 근로기간이 합산되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다른 여러곳의 회사에서의 근로내역도 모두 포함되고, 자진퇴사 이력이 있다고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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