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일대일로 대체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니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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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중에 다른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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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사유 기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사직서에 기재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세후 2,05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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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복직했는데 업무를 변경시켰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전직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인사명령을 취소해야하는 공법 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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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주중 연차사용,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데 출근하여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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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하고 해야할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원채용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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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알바)에도 4주 전에 반드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를 해 줄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까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니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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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과 겹치게 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월급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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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양식 회사양식에 말춰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사직서의 작성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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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정산하는 연차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버여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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