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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38.5~40시간 근무 조건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1일의 휴일만 유효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이나 휴가 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공휴일이 주휴일이 되도록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임금이나 휴가 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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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가족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들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동거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자가 없다고 해서 무기한 퇴사하지 않고 출근할 수는 없으니 서류로 남겨두고 퇴사하면 됩니다.
시급제 급여는 연장, 법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신고하는 내역이 아닌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기업 해고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사실확인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관련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유리합니다.
직장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신체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적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도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일반휴직(무급)자도 퇴직연금(DC)불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담당자가 근로자와 회사를 각각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나 대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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