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병가에 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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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받아서 회사에 병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근무하는 회사에서 어떤 조건하에 병가를 부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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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라는 법률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는 노동강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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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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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 상용직 재취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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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현행법상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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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자 개인별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하나의 법위반이 발생합니다.과태료는 하나의 법위반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미교부한 근로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 부과 금액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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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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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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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퇴근시간 전에 회사 사정으로 퇴근한 경우에는 조기퇴근으로 소정근로시간 중에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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