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대표를 처벌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감시하는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야근과 주말근무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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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업무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권한행사에 해당합니다.계약으로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담담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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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소개비 관련 및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개를 제대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직업소개비 환불 기한이 3일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5일 미만 근로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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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비를 사비로 충당강요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업무 수행상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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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연장근로수당 등 포함)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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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할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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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하기 일정 기간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사직에 대해서 문제삼는 이유가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삼는다면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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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합의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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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진짜 퇴사 이유는 징계위원회 출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나 회사에서 징계로 해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자신퇴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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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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