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00원 알바월급 더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어떻게 월급이 계산된 것인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착오로 더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월급을 더 받은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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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주식수익이 났다면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발생 가능하므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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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모두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중복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주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정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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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내 병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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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시 근로계약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건물관리는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다만, 건물관리의 대가를 받기로 했으면 구두 계약도 유효하므로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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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통보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다르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 통보한 이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근로한 임금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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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인데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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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근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1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의미한다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주 전체에 해당하는 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주에는 가족돌봄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개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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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향후 어떤 불이익이 문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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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때문에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직원이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계인수를 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문제라고 봅니다.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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