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장기간 급여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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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은 근로와 무관하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직원을 둔 경우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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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2. 자진퇴사할 수 있습니다.3.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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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사람을 뽑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펙은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펙과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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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일 180일에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직근무 내용이 평소 근무와 동일하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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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하는데 야근강요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야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야 합니다.주 52시간이 최대 가능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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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 등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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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자율로 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양의 업무를 부여하고 실제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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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족할 만한 조건의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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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월 총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결국 임금산정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월 176시간을 근로한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초과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입니다. 사례에서는 휴일근로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 휴가로 쉰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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