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의 도과로 인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2. 그러나 계약기간에서 종기가 없는 경우(예컨대, 2021. 11. 24. 부터 ~ 정년시 까지)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0
0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1. 회사에서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 및 무단결근 중임을 서면으로 고지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퇴사처리 될 수 있다고 먼저 안내한 뒤에 퇴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0
0
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설령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고용보험 상 보수총액보다 많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고 그 동안 적게 냈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1.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해당 조항과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경업금지 기간, 범위 등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생 학원에서 일한 뒤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곳으로 옮기는 것 까지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0
0
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1.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3. 일단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2010년 법 개정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므로, 기간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2010. 11. 30. 까지: 퇴직금 없음2010. 12. 1. ~ 2012. 12. 31. 까지: 퇴직금의 50%2013. 1. 1. ~ 퇴직일 까지: 퇴직금의 100%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일용직이라면 근무하셨던 곳 중 한 곳의 주소지를 작성해서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업신고를 하시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3개월 수습 후 따로 갱신 없이 퇴사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0
0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다만 인사관리 편의상 회사에서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입사연도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근로자가 퇴사 하는 등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연도로 연차를 산정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0
0
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1.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12월 3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면 다음해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 12월 31일부로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날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