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종사를 하지 않을 때)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이상 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추가적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사용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0
0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가 소숫점인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366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휴가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휴가를 다른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3.0
1명 평가
0
0
14일 입사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150만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구두로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시급)을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시지 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퇴사일 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0
0
근로계약서 주휴일 미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주 7일중 어느 날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근무편성시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일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휴일의 산정단위가 되는 1주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주후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540, 2001.5.12. 등)따라서, 주휴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0
0
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월 1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7월 31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