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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다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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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스케줄 근무표 고지해야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및 휴일 등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전 또는 2주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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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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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하반기작계훈련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기 위한 이동시간 및 훈련시간에 한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휴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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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분 퇴직자 질문드립ㄴ디ㅏ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사자에게 건강보험 퇴사정산내역서 등을 발송하시고 차액분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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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휴가비(상여) 통상임금 포함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50%의 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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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약정임금,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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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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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에 대한 기준일을 변경하여 산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3.1.1.부터 100%의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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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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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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