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안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는지 식을 필수로 적어줘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계산방법은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48조 2항)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실제 연장, 휴일 근로 등의 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2만원이고 연장근로 3시간이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 90,000 원 (2만원 x 3시간 x 1.5) 등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경우 1인당 1차 위반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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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입니까? 강제로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을 거부(포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의사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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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못받은 급여 관련 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퇴사한 것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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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보험에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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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 재개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03.03.부터 27.03.03.까지 연금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육아휴직 납부예외기간은 납부예외가 사유가 발생한 날(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 날(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단,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라면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만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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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의사 밝힌 시점에서 30일 이상 인수인계 요청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은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0일 이후에는 인수인계 등을 하실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인계 미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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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전세 대출금 상환이 목적이라면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ㅏ.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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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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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남자직원 예비군훈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예비군 훈련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예비군 훈련이 없는 날까지 유급으로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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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1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사용한 것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그 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추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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