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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을 위해서 꼭 회사 방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사직통보를 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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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대체휴무 소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법으로 사용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용시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고 보고 있으므로 잔여 보상휴가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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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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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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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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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 퇴사시 만료까지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퇴사한다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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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가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인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 x 1.5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월~금까지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 x 1.5 x 통상시급 지급)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8시간까지는 1.5 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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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톡방 본인이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와의 관계도 종료된 것이므로 이와 연관된 이메일, 메신저 등도 나가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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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등을 알아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5) x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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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조직이 폐지되어 사용자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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