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아울러,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경우 그 다음날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컨대, 25.01.01.입사자라면 25.02.01.에 1일, 25.03.01.에 1일, 25.04.01.에 1일....25.12.01.에 1일로 총 11일이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01.01.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상기의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7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를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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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시작되면 바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경영악화(매출감소 등)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1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다면 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고 체불임금이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체불된 임금 등을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임금체불기간이 짧을 수록 체불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임금 및 퇴직금 각 700만원 전체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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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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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하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 노동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신 후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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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톡 지시는 근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도 사용자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말합니다.나아가, 시업시간전의 업무준비행위, 종업시간후의 업무정리행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시간, 교체시간, 작업지시·작업조 편성 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은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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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휴직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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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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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도급(프리랜서, 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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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고 있는직원 어떻해 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수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그 이후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퇴사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 및 일정 기한까지 답장이나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 한다' 는 등으로 발송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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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중 일방적 처우 변경 및 교육비(400만원) 반환 요구 대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대법원은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1)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며 2)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교육이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희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할 직무 등의 교육을 위한 것에 해당하고 교육비 상환이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4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 등을 주는 경우라면 해당 반환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등의 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교육비 등을 상계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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