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이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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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면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한 경우 추가로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므로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어 유급주휴시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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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겸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아니므로 겸직하는 경우 4대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원칙입니다.1)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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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월 임금에 이를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기본급 250만원 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50만원으로 한 경우 실제로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 등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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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연장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급(1주 40시간 + 8시간 주휴)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여기에 월 44시간 x 1.5 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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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2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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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2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2월에는 총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1일의 주휴수당은 4.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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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가입시 사장도 사대보험 필수가입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보수액 신고는 사업장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무보수 대표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 국민연금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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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직원되기 전에 일했던 알바 기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파트타임근로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로형태의 전환이 있었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실제 퇴사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급개념)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에 받으신 임금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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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조언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등이 20%이상 삭감되었고 해당 임금 삭감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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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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