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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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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방향으로 1주 4.5일제가 시행될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면 1주 40시간인 현재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감소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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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발생여부와 퇴사시기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9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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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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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컨대, 25.1.1입사자라면 26.1.1. 15일 27.1.1. 15일 28.1.1.에 1일이 가산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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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1년마다 재계약 이라고되어있던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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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요건, 지급액 등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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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사용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156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 156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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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초과사용분 결근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초과 사용에 대하여 8시간 x 통상시급 x 초과사용일로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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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시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약정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000 원이라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1,840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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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주휴수당은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무급병가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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