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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쿠스쿠스86
옹골진쿠스쿠스86

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회사에 1년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한다고 말하고 연차 15개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체율 15개 없다 그래서 못준다 하네요.

근로자법에는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1년 이상 일을 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연차 1일이 몇시간치인지는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월급에 이미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으나 선지급한 금액에 따라 퇴사시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60시간(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다만 위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부족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변경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된 대법원 판례 2023년 수용 반영

    만 1년 + 1일 재직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이므로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15일 * 4시간 = 60시간분이 되고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개근여부, 출근율 80%이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하고 1일(366일) 이상 근무했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에는 11개가 발생하고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1년만 근무하였다면 11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 1일 이후 퇴사라면 총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4시간 아르바이트를 1년동안 하여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개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는 경우에 15개가 발생하는것이 원칙이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을 일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보이긴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 여부등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