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발생 연차(회계일 기준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 x 15일 = 75시간 에 해당합니다.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장신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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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에 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라면 1월 31일까지 개근(조퇴 포함 출근한 경우 달성)하였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의 선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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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요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사직날짜 등을 사용자에게 특정한 후 퇴사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손해액을 입증, 특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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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월 46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2,156,880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712,08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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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직원 연차 공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관리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같이 조퇴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별도의 연차휴가 신청서 등을 마련하시어 관리하시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의 일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근기 68207-934, 2003. 7. 23.)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 연차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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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무시간 주 40시간 초과 주휴수당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50%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4시간 근로시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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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속 후 정년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연차 갯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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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원 와서 결제까지 마음대로 하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손해액과 임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시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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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1:00~23:00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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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최저를 넘으면 적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약 182.5시간에 해당하므로 25년 최저임금 기준 약 1,830,475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이에,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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