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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많은 회사들이 강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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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30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6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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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각 사업장이 서로 인사교류(배치전환, 대체근무 투입 등)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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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및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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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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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질문자님의 경우 9월15일에 입사하였다면 230만원 / 30일 *16일로 1,226,667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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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로하였기에 a회사에서 퇴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단절되기에 a회사가 2023년 8월 18일~2024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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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2련후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되어 100%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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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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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안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이를 미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합의서를 서면 등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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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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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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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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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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