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법 위반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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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호되는 법정휴가이므로 이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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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급여 및 퇴직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규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피드백, 다음 수업 준비, 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이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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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일정한 직위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직책마다 지급액이 상이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일률성을 충족한 것이므로 특정 직책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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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노무사님들 미사용연차수당에대해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연차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므로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10시간 (15일 x 8시간)/12개월로 보이므로 1개월에 1.25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회사의 답변과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 이었다면 15일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해당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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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할 수 있으며 법으로 재입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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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휴일 등을 휴무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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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x 1.5 x 통상시급)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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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몇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년 2월 입사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7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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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제55조) 및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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