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면 이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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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대한 권고사직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며, 법으로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어떠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 받았으나(권고사직)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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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규정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 등이 있다면최종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 산정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01.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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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려는데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1차 계약 ~2.28. 계약갱신 후에는 3.1.~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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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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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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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사직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다만, 추후 갱신기대권 등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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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두90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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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 관련 잔여연차 소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6일이라면 25.01.01.16.부터 26.01.15.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01.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계없이 1년 동안의 80%이상 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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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156,880 원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 약 12,384원입니다.10,320 원(최저시급) + 2,064 원(주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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