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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살고 있는 집이 매도 계약이 되어 자금이 확보되면 안심하고 새집을 보고 계약할 수 있겠지요이것이 일반적인 순서 입니다그런데 너무도 마음에 꼭 들고 가격도 좋아서 욕심을 낼 만한 주택이 있다면 계약하여선점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서 대금 처리 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요내가 계약을 하면 더 이상 다른 분이 가져갈 일은 없습니다.선점되었으나 만일 잔금 일정을 못 맞춘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라집니다급한 마음에 현재 주택을 급매 처분할 수도 있겠지요마음 먹은 대로 술술 풀려나갈 수도 있는거구요~~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선계약을 걸 만큼 장점이 있는지와그리고 기존 주택 매매시장은 활발한지 검토하여 결정할 일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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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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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금액 구간 중개 보수 요율 산식 입니다" (보증금 + 차임x100 ) X 0.3% "수수료는 45만원 이고 부가세 별도 입니다이 금액을 상한으로 협의하여 지불합니다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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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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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일보다 빨리나가야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기까지 기간을 지켜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현실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대신 전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만기후의 임대차 계획이나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우선 빨리 나가야 하는 날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상의하여 과정이 필요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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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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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가계약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이며,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가계약을 걸었다가 아니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가계약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빠른 확보를 위해서또는 양당사자의 사정상 서면계약 미팅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진행합니다.1) 우선 대상물의 일치하여야겠습니다 주소, 호수 ,면적 등 기본적인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2)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확인하여 드리니 입금전 체크가 필요합니다3) 해지 위약금을 정합니다만일의 경우 일방이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입금한 가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본 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정합니다.4) 서면계약일, 잔금, 이사일정을 정합니다계약 당사자는 가급적 빠르게 만나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금 및 이사 일정은 가계약 당시에 완전한 소통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5) 기타 필요한 특약사항을 합의합니다본 계약과 다름없이 당사장에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사항을 합의 기재합니다(예: 반려동물, 입주청소, 원상복구, 옵션, 대출협조 등)충분히 주의를 기울여도 비대면 한계상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에 비해 효력은 본 계약과 다름 없으므로 특별히 선점 필요성이 있고 위약시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배상을 감수할 경우가 아니면 가계약 없이 본 계약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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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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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다주택자 불이익이나 세금폭탄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군요.취득 주택이 역시 제주에 있다면 1가구 3주택째 주택 매수로써 취득세는 거래 가격의 8%가 부과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될 듯합니다이외에 보유중 종부세는 제시한 가격으로 보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양도세도 2년이내 단기 매도가 아니라면 중과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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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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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써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로든 대화로든 합의가 되었다면 유효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다른 특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갱신 청구된 계약으로 5%가 증액"되었음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며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 일자로 유지가 되는 것이니 기존 계약서는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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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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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4월에 광주광역시지역주택아파트입주하고 그달에 등기를 했습니다 현재조정지역이라 전세대원이 실거주중이고 입주후이년후에 비과세 혜택받고 매도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임대아파트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임대차하는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취득, 보유, 양도 등 주택 관련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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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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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내집이 한채 있어요. 추후 한채더 매매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매수 취득시,거래규제지역 또는 기존 주택 숫자와 관계없이취득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매수 가격의 1.1%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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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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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끼고 지금 집을 매매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가격은 일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여 매수자에게 좋은 시장입니다다만 주택공급과 관련한 여러 정책의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새정부 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이것은 뉴스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으로 금전적인 기준으로 매수시기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신 후가 좋을 듯하나 마음에 드는 특정한 주택이 있어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전적으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며,대출 비율보다도 상환 능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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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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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문의 드릴려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당해 추진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민간사업입니다허가나 승인 등은 행정 당국에서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자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초기 단계에서 필요성을 알리고 개발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민간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있습니다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쓴다면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경우 노후도 등 개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는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구역지정이 되었을 경우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이나 대표회의로 계속 신임을 받기도 합니다.구역지정후 법정 동의율로 조합 또는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시공사 선정, 사업 계획 승인,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이주와 철거 , 건축 준공 등 긴 여정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재개발의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민간재개발에서 점점 공공의 개입이 늘어난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사업 유형마다 분양, 청산 대상 등 주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지정 전 주민 공람이나 설명회에 참가하시면 당해 지역 사업 일정과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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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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