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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 자격으로 이사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사할 집은 현 계약만기전 2개월전부터 알아 보시고이사할 집이 결정되면 이사 날과 동일한 날로 반환일자를 기재하여 현 임대인에게 반환확인서 받고,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은 이사할 집의 선순위 보증금사항으로 중개사무소에서 확인 작성하여 드립니다기타 개인서류, 주택 등기 등 지정 서류와 함께 LH (권리분석)신청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좋은집 찾아 이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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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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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할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으로 임대차한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임차인은 2년의 계약 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갖습니다임대인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실거주가 흔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그외 법정 사유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세요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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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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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있는 곳에 월세를 포함시켜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임대차에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있고 임대인의 월세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유지된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별도의 관리인이나 외부 관리자가 없고 개인 임대인이라면 해당 월세에 대한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월세로 보입니다관리비를 포함하여 월세를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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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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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을때 부동산 선택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숫자보다 내 매물에 신경 쓸 업체와 적극적 마케팅을 할 업체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의 위치, 해당사무소의 주력 취급상품, 마케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한두개 많으면 세개 정도 업체에 내 놓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부분 업체에서 매물 정보를 공유합니다지나치게 거래 업소가 많을 경우 집보기 등 보안과 프라이버시 유지에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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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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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끼고 실거주목적으로 매매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의 갱신청구 거절은 정당합니다따라서 만기 2개월전인 3월30일 이전에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를 통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이미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사 시기 까지 충분히 시간이 남았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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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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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분들은 보통 몇개의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주요 취급상품 직원수 경영방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우선 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망이 있습니다그외에 사설망을 안쓰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한개 정도로 지역에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설망을 사용합니다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면 광고 전용으로 추가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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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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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계세요?월세 갱신계약서를 안쓰고 1년 만기된 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 내용으로 볼 때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중간에 이사항 것으로 이해됩니다.계약종료를 통지하였던 시점 (문자 등으로 근거유지) 으로부터 3개월은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으로 종료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이미 이사하였다면 월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이상을 참조하셔서 정당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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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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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전세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주택의 법적 상태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갱신청구권 요구시 주임법에 불법 건축물임을 사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법정 갱신거절 사유중 주임법 6조의3 1항 7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일 해당 주택의 불법사항으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 철거되는 경우라면 갱신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반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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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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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1개월전 까지만 갱신 여부를 알리면 되는 것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임대차 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입장을 알리고 늦어도 법정 기간까지 결론 내어 바로 알리겠다고 통지 한다면 원만한 소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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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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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이상 법제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을 참조한 답변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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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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