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에 현재 살고 있는집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20일 날짜로 새로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 내용은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5만원을 올릴 수 있냐는 말에 집주인이 OK를 했고 그에 맞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 묵시적 갱신으로 쭈욱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or 보증금 변동 없이요.
계약서도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초에 집주인이 주변 시세에 맞게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고 하여 저는 OK를 했습니다.
구두로 합의를 봤고 5만원을 더 올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수의 원인이 우리집인것 같다며
공사를 해야하니 최대한 빨리 집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20일에 입주해서 2018년 4월 20일에 보증금 변동으로 인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 뒤
묵시적 갱신으로 쭈욱 살다가 (계약서 작성 없이) 아래집 누수의 원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는 거 같다며
공사의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고, 한달 정도는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사비용등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그냥 퇴거를 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