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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매미146
예리한매미14623.07.25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2016년 1월에 현재 살고 있는집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20일 날짜로 새로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 내용은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5만원을 올릴 수 있냐는 말에 집주인이 OK를 했고 그에 맞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 묵시적 갱신으로 쭈욱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or 보증금 변동 없이요.

계약서도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초에 집주인이 주변 시세에 맞게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고 하여 저는 OK를 했습니다.

구두로 합의를 봤고 5만원을 더 올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수의 원인이 우리집인것 같다며

공사를 해야하니 최대한 빨리 집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20일에 입주해서 2018년 4월 20일에 보증금 변동으로 인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 뒤
묵시적 갱신으로 쭈욱 살다가 (계약서 작성 없이) 아래집 누수의 원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는 거 같다며

공사의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고, 한달 정도는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사비용등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그냥 퇴거를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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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때는 이사비용등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이사비용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그냥 퇴거를 해야 되는건가요?

    불가항력적인 공사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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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부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목적물 수리등으로 인해 일시적 퇴거를 요청한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숙박료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일시적 퇴거가 아닌 계약자체의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실무상 이사비용+중개보수)등을 협의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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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중도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이네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사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사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계속 거주하면 되는 것이고 아래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이 협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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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4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햐 하며
    올해 초 5만원을 인상한 구두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을 어려울 것 같으나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이날로부터 2년간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 갱신중인지 재계약중 인지는 중요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상 하자로 임차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다면 금전적 배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거주기간, 만기까지 남은 기간, 이사 실비용 등으로 고려하여 두 분이 협의할 사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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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묵시적 계약 기간내에서의 해지 권리는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해지는 2-6개월 전 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내에서는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에 대한 약자 보호 규정)

    ㅡ 누수 공사 관계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로 인한 이사 비용 등은 당연이 임대인이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을 협조받아 계약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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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을 요구하셔서 금전적인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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