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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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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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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효력발생일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말일에 10월 1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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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날이면 만1년되는입사자 9월14일날 퇴직하겠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하고 1일 더 근무하게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한다면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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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어머니 계좌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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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월차 안 쓴 것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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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필요하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시에 퇴근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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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을 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한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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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근무를 하면 근로의 대가와 함께 휴일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2.5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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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할 수 있지만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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