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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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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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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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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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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의 복장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행동자유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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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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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가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2.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3. 별정직 공무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③ 삭제 <2021. 1. 5.>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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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하려면 법정 공휴일은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근무일수와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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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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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사실상 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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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가게를 잠깐쉴때 직원은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무급휴가 등을 고려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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