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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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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 계약으로라도 근무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근무일을 추가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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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이 너무 애매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2일 1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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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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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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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중에 4대보험가입하고 업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다툴수 있는 부분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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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인정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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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봉직 평일 및 주말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직으로 계약하여도 최저임금은 적용되며 잔업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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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총 200만원이고 주5일 1일 7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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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넘기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퇴사하면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해당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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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인사발령 후 고용센터와 통화 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입증책임이 실업급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통화 녹취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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