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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용직 직원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현충일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2. 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보며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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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7개월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가 처벌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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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연차1개 추가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즉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은 1배로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4시간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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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후 재검이떴는데 재검 하러갈때 유급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공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는 재검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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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내주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급하여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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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별도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지급액은 법적기준이 아닌 별도로 약정한 바를 따릅니다. 만일 별도로 연차수당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계산방법을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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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가입조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시에 별도로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에 대한 안내나 통보는 신의칙상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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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삭감 절반 이상인데 퇴사 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따라서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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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제도는 IMF이후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 경영의 다양성 확보, 리스크 관리, 법적요구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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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으로 변경했을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280, 270, 270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구하시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520~40정도가 나올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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