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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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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형식적으로는 법 적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 되어 '근로자의 날'이 휴무로 되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국민들의 교육권 등 가차기 부딪힐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적용을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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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의 폐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설명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의 폐지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근무 강도를 완화 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조건 등의 변경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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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것이 인사청탁 혹은 친분에 의한 인사고과 부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저평가, 성과나 근무태도에 의하지 않는 인사평가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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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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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라 주장하여도 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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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휴가규정 없다면 여름휴가는 연차사용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분 만큼 연차수당 산정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에 대한 증명이 없을지 몰라도 근무기록 등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연차미사용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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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는 별도의 격리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임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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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행사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한다면 회사에 업무과중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에 따른 수당의 지급 등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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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때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상 8시간 근무시 반차는 4시간 근무만 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이면 4시간 근무 후이니 그냥 퇴근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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