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시골 6천만원 아파트 매입시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서울집 매매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시골집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시골집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되고 서울집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울집은 공동명의 시골집은 단독명의라면 1세대 기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집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다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닌 최초 취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양도하실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취득하시는 주택이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3년 보유 후 서울집을 먼저 양도해도 서울집에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취득세에서 주택수로 제외하는 공시가격 1억이하 등 주택과 양도세 주택수 산정은 서로 무관합니다)1. 취득 당시 기회발전특구(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2.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아래 제외1) 수도권지역(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은 제외)2) 도시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제외) 3) 조정대상지역4) 토지거래허가구역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25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증빙미수취 회계처리(추가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대금 지급 내역 및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간이영수증, 견적서, 영수증이 아니여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3만원을 넘는 경우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면 비용처리금액의 2% 만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해당 내역은 전기에 지출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론 전기에 상품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금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큰 관계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5
0
0
개인사업자의 중고차 판매시 부가세 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한적이 없는 중고자동차(장부에 기장한적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불공제 처리한 내역 등이 없는 자동차)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과 무관한 것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차량을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취득한 차량도 자동차등록증 등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25
0
0
업무용 승용차 구매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승용차를 취득하시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8인승이하 승용차와 SUV 등) 구입과 그 유지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장부유형과 관계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자면1. 차량결제비용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대금 자체는 불가능합니다.2. 취등록세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3. 공채매입비용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4. 자동차 등록비용 등 - 이전수수료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5. 각종 차량 관련 비용 및 유류대 - 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된 유지, 보수 비용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이시라면 소득세법 상 비용처리 시 비영업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5년간 같은 비율로 상각하거나, 연간 비용처리 한도가 800만원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즉, 더 빠른 시일에 승용차 취득대금을 비용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5
5.0
1명 평가
0
0
3억이하 시골집 상속 간단하게 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현재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합계가 5억(배우자가 생존했을 시 10억)이하 일 경우 면세점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 주신 주택만 있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상속세는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하시건 단독명의로 하시건 큰 관계는 없습니다.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으실 경우(지분이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하신 분이 있다면 해당 상속주택은 서울집을 소유하신분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 따라서, 서울집을 가지신 분이 서울집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2.25
0
0
중고나라 안전결제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상대방은 사업자이고 경비처리를 할것인데 제가 안전결제 판매한 내역같은걸 회사 또는 저희회사를 봐주는 세무사가 알수가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내역을 재직하는 회사 및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2. 인터넷을 찾아보니 월 50회 이상 / 연 4800만원 이상 되는 판매자만 종합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많아야 1년에 20번이고 연 천만원도 안되는데 세금이 안나오겠죠 ? ( 1년에 천만원판 사람도 종소세나온사람도 있다고해서..)-> 사업성을 보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중고나라 등 플랫폼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띄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때 월 판매횟수,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말씀하신 연 50회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면제 기준이며, 4800만원은 무기장가산세 기준점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은 중고거래가 사업성을 띄는지 판단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3
0
0
법무사무실 수수료 전표입력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분개사항이 맞습니다.미지급금 330,000원 (법무사) / 보통예금 620,000원 세금과공과금 290,000원 나머지 세금과공과금 29만원은 법무사영수증을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법무사사무실은 대행을 해주는 것이고 세금은 법인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공과금, 취등록세를 납부한 기관을 거래처로 거시면 됩니다. 등기는 소재지 방문 원칙이기에 실비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급수수료(법무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3
0
0
배당소득세 세금 납부 이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가산액(Gross - up)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배당가산액이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당소득에 법인세액을 일정비율로 가산한 뒤 가산된 법인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현재 배당가산율은 10%이며 이는 법인세 최저세율 9%에 1%를 가산한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3000만원, 타종합소득금액 1500만원이 있다면배당가산액은 (3000만원 - 2000만원) * 10%인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금액은 3100만원이 되고 이중 2천만원 초과분인 1100만원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6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2600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264만원이고 여기에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곱하여 280만원을 가산하여 산출세액은 544만원이 됩니다.(다만, 모든 금융소득이 분리과세가 된 경우와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모든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세액은 3,000만원 * 14% + 1500만원 * 세율 = 519만원입니다.)여기에 배당가산액 100만원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데 이 때, 한도는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 세액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519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이후 이미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 14%인 42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99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에 직접 계산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3
5.0
1명 평가
0
0
법인 부가세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 매출 9,000만원(부가세 제외) 매입 500만원(부가세 포함)인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매출세액 : 9,000만원 * 10% = 900만원매입세액 : 500만원 * 10/110 = 454,545원부가세 산출세액 = 900만원 - 454,545원 = 8,545,455원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10%가 아닌 10/110으로 곱하셔야 부가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가로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는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에 대해 총 4번을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3
5.0
1명 평가
0
0
없는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한거도 마이너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 또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하시길 바랍니다.세금계산서는 발행되는 순간 취소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정상적으로 발행하신 세금계산서와 매출이 중복하여 인식될 수 있으므로 착오로 발행하신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3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