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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다가 다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한(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회사 퇴사후 1년이 지나 수급기한도 지나고 아마 수급기간도 지났기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종전 피보험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기간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의 1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취직한 현재 직장만 기간에 산입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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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근로자위원 온라인 선거(사내 이메일)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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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며,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마지막 직장의 퇴사가 원칙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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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여기서 180일은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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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창업 (학원 강사 : 4대보험 적용 / 반차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몇명인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고 예상하지 못하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노무사 상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는 일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한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30분이고 8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1시간입니다.연차반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시 익월 1일씩 부여되나 1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5일 부여 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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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일해달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니 원하시는 날에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물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효력은 1달 후 발생하고, 그 사이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인수인계 미이행이나 수행하던 업무 마무리를 하는 것 등은 문제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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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기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알바나 일용직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하며 위반시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사제공의 경우 거짓 채용광고를 올린 것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7조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질문하신 내용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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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으로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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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정년퇴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 질문자님께서 재취업 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3.마찬가지로 재취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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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퇴직은 근무기간 동안 금융회사가 연금계리에 의해 산출해 주는 부담금을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은 변동이 되나, 근로자는 근속년수 x 30일 평균임금으로 연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말씀하신대로 30년 근무후 퇴직 시 임금감소가 되면 확정급여형퇴직 하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바꾼다던가, 시급을 바꾸다던가 해서 임금을 감소시키려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여태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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