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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동안은 연차가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 발생 하고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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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전자는 1시간, 후자는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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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출근일을 옮겼는데 그것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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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되었다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기간인 근로자는 1달 개근을 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결근을 하여 개근을 하지못했으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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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허락하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신경 쓰지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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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고 대체근로일을 사전 공지하였다면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라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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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문제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나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퇴사) 시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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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과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지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를 못한 것이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근무이기 때문에 지각 10분은 한 경우 10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를 10분하면 10분x1.5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 명령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분만큼 충당하는 것도 불가하게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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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쉬어야한다면 휴업을 해야하고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의 70%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 건의하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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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실질적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하고, 외부단체나 사용자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어야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하고, 2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하여 규약과 독립된 조직이 있어야합니다.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담면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해서 제12조에 따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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