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5인 이상 치과이고 10/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들었는데 연차 소진이라고 하셔서요 맞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다들 아니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법률근거러 알고 싶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싱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으며 10/2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 것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