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5인 이상 치과이고 10/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들었는데 연차 소진이라고 하셔서요 맞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다들 아니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법률근거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 - 대통령령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휴일이니 당연히 연차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연차 소진 없이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대해 연차 처리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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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연차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며, 연차대체는 휴일에 하지못합니다. 고로 10월 2일에 연차를 올리신 분들도 다 취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연차소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싱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으며 10/2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 것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