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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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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는 만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만 60세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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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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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알바부당해고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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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후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입사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되나, 근로자는 입사취소를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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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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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이 되면 보통 언제 급여를 받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않기때문에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날이나 후로 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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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게 맞다면 재취업 여부가 확정되지않은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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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일이 보통 10,25일인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과거부터 많은 기업들이 25일, 10일을 택하고 있기때문이며, 회사내규로 달리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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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금요일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이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해당 주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도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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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됩니다.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급여를 제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해당 일수만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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