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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신져 24시간 문자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시간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기는 하나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후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서 그에따라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나, 단순 상황보고에 불과하고 별도로 업무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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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만 뗀다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산재보상,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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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과에서 8시 40분까지 출근하도록하고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되고,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말씀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반하므로 조기출근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 징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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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없는 제도로, 판례에 의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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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시 위약금 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물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하시는 날 퇴사통보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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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이행 인가요? 이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캔본이라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 등 있기때문에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전액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명백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해당 2만원 건은 임금체불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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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사장님과 구두로 계약했던 시급, 근로시간 등을 검토하여 지급받으신 임금에 실제로 주휴수당만큼의 금액이 반영된 것이면 지급받지 못하나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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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일주일 중 일부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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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알바 면접을 잘 보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원하시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입사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되는지 파악하시고 본인 경험담과 연계하여 잘 해낼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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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당일/하루전 퇴사통보 근로자 자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통보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측에서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지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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